과거 수리받은 부품이 또 고장이 났다며 자동차 정비소에서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차량 수리문제로 언쟁을 하며 큰소리를 질렀을 뿐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법정소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의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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