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 유해성분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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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보장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 유해성분 전면 공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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