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이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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