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꽃사슴이 제주도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 마리 서식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근거로 집비둘기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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