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자신을 돌본 장남에게만 생전에 집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갈등에 빠졌다.
상담에 참여한 임수미 변호사는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를 결정한 경우라도,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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