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을 품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막대를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 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라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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