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도끼 들고 다니며 공원 벤치 부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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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도끼 들고 다니며 공원 벤치 부순 남성, 집행유예

술 취해 도끼와 전동드릴을 든 채 거리를 활보하며 공원 벤치를 부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또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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