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몰랐을 것이라고 명시, 그간 검찰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초기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측에 건네라'는 취지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을 뒤집었는데, 최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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