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쌈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경찰관 B씨에게 쌈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인 C씨에게 전달, 쌈리 대표에게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게 해 압수수색의 실질적 집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장 청구 내용은 A씨도 수사팀 일원으로서 충분히 지득할 수 있던 내용으로 보여 B씨로부터 이를 입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쌈리 대표가 다른 경찰관 등으로부터 영장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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