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의 7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K사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25일 언남동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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