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동부시간 오전 0시 1분)을 기해 수입되는 수입 중·대형 트럭과 해당 부품에 대해 25% 추가관세를 발동한다.
이는 그간 자동차·철강·목재 등에 적용한 품목별 관세에 이은 새로운 부문의 관세로 기존 자동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대형 트럭(미국 분류 기준 ‘클래스3~8’)에도 25%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동차 관세의 적용 범위가 확대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한 트럭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해당 차량에 사용한 부품 가운데 미국 밖에서 제조한 부품에 대해서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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