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영장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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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영장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들은 뒤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전달, 집창촌 관계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C씨에게까지 영장 관련 정보가 누설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 B씨가 A씨로부터 영장 발부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업주 C씨에게 영장 정보를 전달한 집창촌 관계자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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