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서 들은 뒤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전달, 집창촌 관계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C씨에게까지 영장 관련 정보가 누설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 B씨가 A씨로부터 영장 발부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업주 C씨에게 영장 정보를 전달한 집창촌 관계자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