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유죄에 "李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유죄에 "李대통령 재판 당장 재개해야"

국민의힘이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자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