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제 식구 감싸기' 피의자 소환…"정상적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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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제 식구 감싸기' 피의자 소환…"정상적 수사 과정"

그는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고발건을 배당 받았던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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