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이 전면 공개된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만일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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