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고용인에게 불만을 품고 집 앞에 불을 질렀다가 되레 자신이 크게 다쳤다.
A씨가 불을 낸 주택은 자신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인 B씨의 집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