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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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법대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가입비와 결혼하게 된 남성이 낸 가입비·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업체의 업무처리 경과, 업체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체와 A씨 사이에 정한 성혼사례금 15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12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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