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은 내가" 경쟁 조폭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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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은 내가" 경쟁 조폭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의 대리 보복을 위해 한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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