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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