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7] "대장동 사건은 업자들과 짜고 공모지침 조작 한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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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17] "대장동 사건은 업자들과 짜고 공모지침 조작 한 것" 판결

업무상 배임 불인정 (형법 적용) .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김만배, 남욱 등)이 성남시 수뇌부의 보장을 얻기 위해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요청 사항을 공모 지침서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며 , 이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행위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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