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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