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을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바닥에 쓰러뜨려 온몸을 마구 때린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없고 가슴을 밀어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2심도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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