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구 소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의 선행학습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법에 규정된 규정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하고 강화해 학교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이 함께 맞아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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