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중 2021년 이후 심신장애(의병)를 사유로 소집 해제된 이들이 1천5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1천227명)이었는데, 연도별로 2021년 340명, 2022년 281명, 2023년 283명, 2024년 221명, 올해 9월까지 102명 등이다.
황 의원은 보충역 복무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계속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며 근무하는데도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해마다 100∼300명씩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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