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2만원 물회 대접한 후보자, 벌금 2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 앞두고 2만원 물회 대접한 후보자, 벌금 200만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23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대의원 B씨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