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이 이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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