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죄...법원, 민간업자들과 연관성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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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죄...법원, 민간업자들과 연관성 인정 안해"

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간 유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간의 유착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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