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공포된 가운데, 연예인에게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법은 공포 2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되며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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