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사만 가능?"…유명 타투이스트, 항소심서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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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사만 가능?"…유명 타투이스트, 항소심서도 벌금형 구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공포된 가운데, 연예인에게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법은 공포 2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되며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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