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유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의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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