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李대통령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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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李대통령 재판 영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판결에선 유 전 본부장 등이 특정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동규와 정민용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는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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