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가 '대장동 배임' 주도"…李관련성 판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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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가 '대장동 배임' 주도"…李관련성 판단 안 해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유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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