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與 "李 사실상 무죄" 野 "李 유죄 당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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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與 "李 사실상 무죄" 野 "李 유죄 당연 수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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