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쉬고 하루에 9시간 일하면 310만 원을 받고, 그 이상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으려니 생각할 것이다.
정 씨에게 제시된 315만 원의 월급에 실 근무 기준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22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고에 시급을 쓴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기재했고, 월급도 "315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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