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분석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세수 37조8040억원 증가가 예상 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개편 등이 맞물리며 기업의 총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제지원만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효과와 기업 부담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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