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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