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간병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 거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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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간병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 거쳐 징역 10년 선고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포항에서 일을 마치고 부산 집으로 돌아와 형을 재운 뒤 혼자 술을 마셨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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