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일당' 1심 중형…"공사 실세 유동규·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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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일당' 1심 중형…"공사 실세 유동규·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경엔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판부가 이른바 '정영학의 녹음파일'과 '유동규의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거나 보완해주고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며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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