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남욱에게 받은 1억 7000만원은 김 전 부원장, 정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가 취득한 뇌물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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