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피고인들, 중형…法 "공사 실세 유동규와 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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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피고인들, 중형…法 "공사 실세 유동규와 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경엔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3억 1000만원을 수수했고 5억원을 돌려받거나 467억원 분배를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그대로 실현하며 오히려 배임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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