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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