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