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형 선고에…국힘 “정권 붕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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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징역형 선고에…국힘 “정권 붕괴 신호탄”

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것과 대해 “이재명 방탄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돼 재판은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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