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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