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부터 배송하기 위해선 간선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해야 한다.만약 야간 작업 제한이 물류 전반으로 확장된다면 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택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기업·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일자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이 아니다”라며 “초심야시간대(0~5시) 배송을 제한하되, 오전 근무조가 긴급 품목을 배송하자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는 장시간 노동 완화와 산재 예방 등 포괄 대책으로 확장됐으며, 이후 특별관리기간 운영, 이행 점검 등 정책과 업계 표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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