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습 폭행한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판사)은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관리 업무를 맡은 B(50)씨를 7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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