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켜는 차들 보면 불쾌하다”라며 작성자를 두둔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속 구간이어도 추월차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반론도 나왔다.
ㅡ 우선적 적용되는 추월차로 ㅡ 현재 국내 모든 2차선 이상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구간단속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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