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선고···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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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선고···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설정해 공사가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역 주민과 공공이 취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김만배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법정구속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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