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핵심 특허가 이미 기존 게임의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부수적 특허가 아닌, 닌텐도가 타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닌텐도는 지난해 ‘팰월드(Palworld)’의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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