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고 약 2억2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게임을 변조해 만든 사설 게임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제작·판매하고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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