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31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54)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사고 당일 팀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함으로써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반해 이 경사를 단독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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