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달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해경은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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